제14조
시행 2026.07.22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