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시행 2026.07.22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