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실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사무처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