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