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2>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전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④헌법재판소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특별채용된 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본다. ⑦헌법재판소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전소속기관 재직시 당해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은 이를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