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9.01.01근무성적평정
제3조 (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