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9.01.01명부순위의 공개
제30조 (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