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29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직 또는 타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