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12.08.05간사
제3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 삭제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