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2.08.05회의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삭제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