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2.08.05관계자의 의견 청취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