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12.08.05위원장 등의 직무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삭제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