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4 · 보건복지부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삭제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