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2.08.05심사위원회의 직무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 삭제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