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