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2006.07.01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7.04.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