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2006.07.01시정권고절차
제58조 (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기준일 2007.04.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