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06.07.01경비의 지급
제57조 (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