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06.07.01소속공무원의 조사등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3.31, 20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