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06.07.01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③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