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06.07.01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ㆍ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