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8조
시행 1998.06.14입양의 효력발생
제878조(입양의 효력발생)
①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1.08.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8조(입양의 효력발생)
①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