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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1.08.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7조(양자의 금지)
①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②삭제<1990ㆍ1ㆍ13>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