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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2.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