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