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