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1988.09.01청구기간
제63조 (청구기간)
①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청구기간)
①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