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권한쟁의가 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