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6.07.01여유금의 운용 방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