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금융위원회
제17조(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