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시행 2026.07.01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