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6.07.01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