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