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시행 1991.05.23국가사무의 위임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