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2월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2월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