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