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①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2개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③제2항의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를 통ㆍ폐합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를 통ㆍ폐합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지정한다.
④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잔임기간중 재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선거할 때까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시ㆍ자치구 또는 직할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선거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선거할 때까지 시장은 도지사가,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직할시장은 내무부장관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