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1991.05.23겸임등의 제한
제88조 (겸임등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중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8조 (겸임등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중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