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