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