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직할시에 직할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직할시에 직할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