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1991.05.23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①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①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