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1991.05.23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