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행 1991.05.23사무국등의 설치
제82조 (사무국등의 설치)
①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ㆍ간사 및 직원(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2조 (사무국등의 설치)
①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ㆍ간사 및 직원(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