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1991.05.23궐원의 통지
제73조 (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3조 (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