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1991.05.23회의의 질서유지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