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1991.05.23자격상실의결
제72조 (자격상실의결)
①제71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의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조 (자격상실의결)
①제71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의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