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05.06.25정례회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