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05.06.25임시회
제39조 (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1994ㆍ3ㆍ16>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ㆍ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