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5.06.25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3ㆍ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